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은 추후에 인도하는 경우 수입시기

서일46011-10082 (2002.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082
회신일
2002.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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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예산집행 사정으로 2001.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했으나 물품은 2002년 1~2월에 인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48조 제1호는 상품 등 판매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8조는 납품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검사 인수 물품은 검사 완료일)을 인도일로 본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무관하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실제 물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2002년)로 한다.

【요지】

거주자가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교육기자재를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01.12월에 모 대학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예산집행 관계로 2001.12.31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물품은 2002년 1월이나 2월에 인도할 예정임.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2000. 4. 3 제목개정)

① 영 제48조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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