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법령해석과-1835] (2017.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법령해석과-1835]
회신일
2017.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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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과 1년 이내 기간의 용역제공 계약을 맺고 보수 외에 일시 수령한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납세자는 이를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자유계약선수가 될 때까지의 기간에 안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계약기간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 안분 특례는 1년 이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단보너스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수령 연도에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요지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고졸 신인선수가 A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로 0억원을 일시 에 전액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2. 질의내용

○ 입단보너스를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입단 후 자유계약선수가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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