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서면-2015-소득-1049 (2015.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1049
회신일
2015.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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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건설·예약매출)로 볼지 제11호(자산 매매)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예약매출 규정에 불구하고 제48조 제11호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고 해석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분양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 의 수입시기로 불 것인지, 동법 시행령 제48조 11호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주택 및 오피스텔상가)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서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납입되며 장래 일정 시점에 인도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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