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서일46011-10925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925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수입시기)가 대금청산일인지 작업진행률 기준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상품·제품 외 자산의 양도)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공사 완공·준공 전이라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년 수입금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등기·사용수익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60, 2003.05.06.
【질의】
당 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면적기준으로 상가가 주택면적의 10% 미만인 주상복합아파트 약 500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분양계약시점에서 입주까지는 약 2년 2개월이 소요되어 수입인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및 국세청예규(소득 46011-476, 2000. 4. 22)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996년 개업 이후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왔으나 최근 세무관서에서는 또다른 예규(서일 46011-11220, 2002. 9. 23)를 들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역시 소득세법시행령과 상치되는 같은 해석을 하므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 질의 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76, 2000.04.22.
【질의】
당주택재건축 조합은
① 조합인가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에 개인 공동사업자(56명) 등록을 필한 자로 ② 기존아파트 56명 소유 56가구를 철거하고 신규아파트 180가구를 신축하여, 56가구는 조합원에게 그리고 잔여 124가구는 일반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하고 있음 ③ 공사기간은 1999. 4. ~ 2001. 6.(2년 3개월)이며 1999. 4. ~ 1999. 12. 기간동안 일반분양에 따른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국민주택과 토지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하였음
이 경우 당조합의 1999. 1. ~ 12. 귀속 소득세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항 (상품제품이외 자산)에 의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계산하므로 당조합은 아파트 자체가 준공되지 않아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음
당조합의 1999. 1. ~ 12.귀속 아파트 분양에 따른 소득세 수입금액은 "0"원임
〈을설〉 당조합의 일반아파트 분양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정기예약 매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규정의 작업진행률 진행기준에 따라 매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준공되는 연도에 이를 정산하여야 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주택법 제3조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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