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화예매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2006.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회신일
2006.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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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입하는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는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로서 소지자가 발행자 등에게 제시·교부해 그 내용에 따라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상품권으로 정의하는데, 영화예매권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표 세금과 관련해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으로 보아, 당시 기준 권면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200원, 5만원 초과는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요지】

영화예매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객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영화예매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10.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5만원 초과하는 경우 400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 3.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22.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3조 · 상품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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