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01 (2002.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01
- 회신일
- 2002. 1.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집금대행업체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6호·제9호가 근거다. 인터넷 게임 이용료 세금계산서 문제와 관련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집금대행업체를 통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집금대행업체 (○○통신 등)를 통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거래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생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201, 2001.07.18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673, 2000.07.1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의 경우 : 수수료 납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52, 2000.05.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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