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5 (2006.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5
- 회신일
- 2006. 12. 28.
- 소관
- 국세청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금액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는 부분이므로, 공급자는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인용 예규(서삼46015-10204)에 따르면 보세구역 안 물건 팔 때 그 공급가액에서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자체가 없다.
【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세구역내에 위치한 회사(갑)가 해외소재 관계회사(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업체(병)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수입재화는 을로부터 병에게 직접 선적되고 병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는 병이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송금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재소비46015-88, 2003. 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71, 1997.11.1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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