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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사업장 교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제도46015-10131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131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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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사업장을 서로 맞바꾸어 이전하는 경우 각각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고,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상 사업자등록번호는 준영구 코드화되어 세적 이전 등에도 당초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점 지점 사업장을 맞바꾸는 경우에도 교환으로 변경된 각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예정·확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요지】

본・지점간 사업장을 맞바꾸어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본・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본, 지점간 사업장 교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①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 코드화하여 세적 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93, 2000.03.31

2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본ㆍ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ㆍ지점 구분 없이 작성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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