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함의 당부

서삼46015-11795 (2003.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95
회신일
2003.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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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정상 이전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는데, 취득한 부동산이 여전히 과세사업에 쓰이므로 공장 분양받고 이전 못한 부가세라도 공제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요지】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양천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영등포의 공장을 분양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영등포의 공장을 임대한바, 당해 매입세액공제가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6, 1999.01.20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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