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과세연도 중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1 (2006.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1
회신일
2006.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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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이전 후 소득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제63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기장해 산정한 이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하나만 적용하도록 한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0년부터 시흥시에서 제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2002년 10월 시화공단으로 이전해 1~9월분과 10~12월분을 나눠 신고한 사안으로, 중소기업 공장 이전 세액감면을 두 규정에 걸쳐 적용하고 최저한세로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요지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전의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중소기업은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에서 1980.3.25.부터 제조업을 하다가 2002.10.2.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으로 이전을 하였음. 이 경우 2002.1∼9월까지의 소득과, 2002.10∼12월까지의 소득을 구분 기장하여, 1∼9월 해당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받고, 10∼12월까지는 동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세액감면을 받아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1설〉 조특법 제127조 제5항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하여 이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함.

〈2설〉 위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으로 이전전과 이전후를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경우로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이전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이전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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