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서면1팀-1123 (2004.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23
회신일
2004. 8.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질의자가 타인인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남의 세금정보 조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출자료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소송대리인의 수임료와 관련된 법령과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 제도46019-11713, 2001.06.26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 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