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2006.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회신일
2006. 5.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회신이다. ‍​​‌​‌​​‌​​‌‌​​즉 사내 접대비 증빙을 챙겨야 하는지가 문제라면, 그 지출이 접대비로 인정되는 한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따른다. ‍​​‌​‌​‌​‌‌‌​‌‍​​​‌‌‌​​‌‌‌​​다만 국세청은 질의한 대내·외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접대비 해당 여부 자체는 명확히 회신하기 곤란하다고 보았고,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라며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 법인의 대내․외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회신하기 곤란하나,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한국회계기준원(www.kasb.dr.kr, 대표전화: 02-2259-0150, 팩스02-2259- 0170)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