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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및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173 (2013.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73
회신일
2013.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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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여행경비(숙박비·식대·놀이공원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숙박·식사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기본통칙 17-0-10). ‍​​‌‌‌​​‌‌​‌​​‍‌‌​‌​​‌‌​‌​​​관광객이 판매점에서 구매한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손님 숙박비 대납에 충당하더라도, 그 대납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는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와 국내의 물품(김, 홍삼, 화장품 등) 판매점을 소개․홍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다. 관광객들이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라. 여행서비스와 관련하여 관광객들의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놀이공원 입장료 등)는 대부분 당사가 판매점으로부터 수수하는 수수료를 이용하여 여행경비에 충당함

- 외국 여행사는 당사에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가 외국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부담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소득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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