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법규부가 2009-0102 (2009.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102
회신일
2009.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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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생산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사관리부서를 두고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주방가구·수납가구 등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가구를 제작해 설치하는 형태로, 건설기술자를 포함한 인력 4명의 공사관리팀이 현장마다 상주하며 인부·자재를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점이 판단 근거다. ‍​​‌​​​‌​‌​​‌​‍‌​‌​‌​​‌​‌‌‌‌따라서 주방가구를 만들어 설치하는 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요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 업과 가구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업하고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주방가구․수납가구를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함

○ 신 청인은 생산부서와 구분하여 공사관리팀이라는 사업부서를 설치하여 건설기술자를 포함한 인력 4명을 두고 있음

- 공사관리팀은 건설공사현장마다 건설기술자를 항시 주재시키면서 현장의 인부 및 자재를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독립된 부서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 업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주방가구 등을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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