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에 따른 영수증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8 (2007.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8
- 회신일
- 2007. 5. 8.
- 소관
- 국세청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팔 때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궁금하더라도, 아파트 분양대금은 건축물 공급에 해당하여 분양 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자에 대한 아파트별 수금현황 교부시 일정금액의 누락 혐의가 있어 아파트분양에 따른 영수증 발급에 대한 질의
○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에 대한 영수증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부칙)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부칙)
① 법 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부칙)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중 략)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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