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61 (2003.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61
회신일
2003.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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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찰이 영가(납골)를 모시고 천도·추모하며 신도가 내는 시주 대가, 즉 절에서 받은 시주 부가세가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다. ‍​​‌‌‌‌​‌‌‌‌‌​다만 고유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실비로 운영하면 면세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소유부동산 임대나 기금조성용 물품 판매처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찰에서 영가(납골)를 모시고 천도를 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를 행함에 있어 신도들이 시주를 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169, 2001.09.25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

○ 부가1265.1-1690, 1981.06.29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구호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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