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2 (2004.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2
회신일
2004.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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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을 통해 국가(철도청)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시공하는 복복선전철 노반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기본통칙 105-0…3에 따라 이러한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발주 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시공하는 본 건은 직접 공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수요기관 : 철도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경부선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 제1․제2공구 노반공사 및 안산전동차 기지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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