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서일46011-10328 (2002.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328
- 회신일
- 2002. 3. 15.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고 원가에 포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매입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세를 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축 당해 연도에 자재비·인건비가 집중 투입되고 후속 연도에는 공제할 매입비용이 없어 소득금액이 과대계상되는 불합리 문제도 함께 질의되었으나, 회신은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요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전문】
[ 질 의 ]
(상황)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및 결정하는 경우
(질의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주택신축 연도에 모든 자재비 및 인건비가 투입되나 신축 당해 연도에 일부만 판매되었을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금액을 공제할 경우(-)가 되며 동 제1호 후단에서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다음 연도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이나 인건비가 없어 단순히 수입금액에서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어 소득금액이 과대계상 되어 납세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함
이러한 불합리한 방법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 2)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고 원가에 포함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매입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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