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 (2004.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
- 회신일
- 2004. 2. 19.
- 소관
- 국세청
경비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면세되던 경비용역이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가 언제부터 붙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재소비-48, 2004.1.13.)와 조세법령을 근거로,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8, 2004.01.13.)】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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