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손익 등의 인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 (2006.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
- 회신일
- 2006. 7. 3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장에서 물품을 출고할 때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고 이후 국외관계사가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없다면, 수출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그 출고일을 인도일로 보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로, 물건을 출고한 날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며, 인도일 이후 소유권이 국외관계사로 넘어간 수출 손익은 국외관계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 예규는 제시된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상이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재질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요지】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사업장을 출고한 날임
【전문】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당해 사업장을 출고한 날이 인도일이 되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일 이후 물품의 소유권이 국외관계사에 이전되어 수출에 따른 손익은 국외관계사에 귀속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상이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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