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894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94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 부가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 여부가 면세 적용의 요건이 되며, 미등록 상태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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