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 영위기간이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포함여부

재재산46014-39 (2000.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39
회신일
2000.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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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며 이어온 사업기간은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으로 통산되지 않으므로, 감면 요건인 '내국법인'의 3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는 법인 설립 이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직후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 례〉

1979 1997. 1. 1 1999. 12. 15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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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 부동산양도 금융기관

개시 (사업양수도) 및 증여 부채상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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