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법인46012-1215 (2000.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15
- 회신일
- 2000. 5. 23.
- 소관
- 국세청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 간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2항제1호의 추징사유인 '당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같은 조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법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파산선고·천재지변 등은 제외). 따라서 합병 후 면허를 바꾸면 감면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업종만 변경하는 경우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인46012-1310(1999.4.9)과 달리, 기존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새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종전 사업의 계속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2항제1호의 추징사유인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6)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시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
- 추징사유
ㆍ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제외 (제2항제1호)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7)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수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 추징사유
ㆍ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제외(제3항제1호)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310, ’99. 4. 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재산46040-210, ’98. 8. 5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이나 자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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