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법인46012-1215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15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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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 간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2항제1호의 추징사유인 '당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같은 조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법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파산선고·천재지변 등은 제외). ‍​​‌‌‌​‌‌‌​​‌​‍​‌​‌​‌‌​​​‌​‌따라서 합병 후 면허를 바꾸면 감면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업종만 변경하는 경우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인46012-1310(1999.4.9)과 달리, 기존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새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종전 사업의 계속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2항제1호의 추징사유인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6)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시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

- 추징사유

ㆍ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제외 (제2항제1호)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7)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수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 추징사유

ㆍ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제외(제3항제1호)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310, ’99. 4. 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재산46040-210, ’98. 8. 5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이나 자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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