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의 사업 계속 영위 여부

재산46014-335 (2000.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35
회신일
2000.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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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을 하던 법인이 화물터미널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한 부지 성토·건물 신축 등 준비기간 동안 매출이 없었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질의다. ‍​​‌​‌​​​‌​‌‌​​법인은 1988년 운송주선업 면허 취득 후 1990~1993년 부지 조성공사 기간에는 수익이 없었으나 휴·폐업 없이 제세신고를 정상 이행했다. ‍​​‌‌‌‌‌​​​​​‌대주주는 1998년 소유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해 대금 11억원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며, 매출 없어도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제시된 본문은 질의 내용만 담고 있어 국세청의 회신(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 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전문】

[ 질 의 ]

당사는 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부지성토작업, 건물신축) 일부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대주주의 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수익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1년간은 사업준비 관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휴․폐업하지 않고 제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

이러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 현황

­ 1983. 6. 13 : 화물자동차정류장 설립인가

­ 1988. 2. 7 : 운송주선업 면허취득(1988~1990년 수익발생)

­ 1990~1993 : 부지 성토작업 및 검차장 준공(수익없음)

­ 1994. 1. : 주차장 일부를 화물터미널로 사용(수익발생)

­ 1997. 2. : 1단계 사업계획 완료(정상영업 개시)

­ 1998. 8. : 대주주 소유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11억원을 당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직접 상환하면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6)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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