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1314 (200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14
회신일
2000.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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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사 빚 갚으려 개인 땅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또는 같은 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의와 같은 양도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자금 사용 목적만으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요지】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동법 제40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의 소유 토지를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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