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토지를 법인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1314 (2000.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14
- 회신일
- 2000. 11. 2.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사 빚 갚으려 개인 땅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또는 같은 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의와 같은 양도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자금 사용 목적만으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요지】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동법 제40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의 소유 토지를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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