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84 (2003.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84
- 회신일
- 2003. 6. 17.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입주권)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즉 '인가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두 시점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사안처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본인은 2000.3.2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던 중 2000.8.9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나고 2002.11.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남.
【질 의】
지금 이집(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701,2001.12.28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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