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만클리닉의 면세여부와 비만클리닉 관련 부수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ㆍ면세여부.

서면3팀-2580 (2004.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580
회신일
2004. 12.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병원 내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 관련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부수하여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분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로, 면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료보건용역 자체이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재화의 공급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과의원이 병원에서 파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기관내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내과의사가 동일한 병원 내에 비만클리닉을 추가하여 비만치료를 하면서 비만치료를 위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만클리닉의 면세여부와 비만클리닉 관련 부수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ㆍ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