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공급대가가 선적일 이후 변경되어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1020 (2009.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20
- 회신일
- 2009. 7. 20.
- 소관
- 국세청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선적한 뒤 국외수입업체가 공급가액을 확정해 외화로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추가·차감분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차가감해 신고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는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 상태로 지급받는 대가를 공급시기 환율로 환산하도록 정하나, 정제련·분석 후 확정정산이 일어나 수출 대금이 사후에 변경되는 차액분은 선적일이 아니라 그 확정일 환율로 계산한다. 최초 면장금액은 선적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으므로, 새로 확정된 차액만 확정일 환율로 환산해 해당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한다.
【요지】
사업자가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수출재화를 선적한 후, 국외수입업체가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의 환산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차가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수출 거래 일부는 수출 시 최초 면장금액이 확정 금액이 아닌 가정산금액으로 수출한 뒤 매입처에서 정제련 및 분석 후, 확정정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 최초 면장금액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후에 확정정산이 일어나면 차액분을 추가 확정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질의사항)
- 차액분을 외화로 받은 경우 적용환율을 선적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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