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코인작동식 기기(○○)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395 (2000.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95
- 회신일
- 2000. 10. 31.
- 소관
- 국세청
수입한 코인작동식 게임기가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라면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라고 회신한 해석이다. 재산상 이익 없이 보너스 점수로 게임을 계속 즐기는 단순 오락용기구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행행위 규제 법령상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은 오락용사행기구로 본다. 질의 기기는 왕복 슬롯을 지난 메달이 무작위(3·5·10개)로 떨어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메달이 쏟아지고 그 수량에 따라 점주가 경품을 정하는 구조여서, 이런 경품 게임기 과세 여부에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지】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랜드(대표 : 김○○)에서 수입한 ○○은 코인작동식 기기로 기기의 중간에 설치된 왕복하는 슬롯을 지나게 되면 메달이 Random식으로 떨어지면서(3, 5, 10개) 기차역을 1, 2칸 진행하여 최종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메달이 필드부분에 쏟아지며
○ 쏟아진 메달에 따라 게임 점주는 경품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
[질의내용]
갑론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오락용사행기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을론 : 본 물품은 오락용사행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특소세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 우리청 의견 : 갑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구)재무부 소비22601-322, `89. 3. 8
전자게임기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지불될 수가 없고, 다만,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오락용기구를 말하며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은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 국세청 소비 46430-245, 2000. 7. 15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 46430-255, 2000.7.21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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