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한 코인작동식 기기(○○)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395 (2000.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95
회신일
2000.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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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코인작동식 게임기가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라면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라고 회신한 해석이다. ‍​​‌​‌​​‌​​‌​​​재산상 이익 없이 보너스 점수로 게임을 계속 즐기는 단순 오락용기구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행행위 규제 법령상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은 오락용사행기구로 본다. ‍​​‌​‌​​​‌‌‌‌​‍​‌​‌‌‌‌​‌​​​​질의 기기는 왕복 슬롯을 지난 메달이 무작위(3·5·10개)로 떨어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메달이 쏟아지고 그 수량에 따라 점주가 경품을 정하는 구조여서, 이런 경품 게임기 과세 여부에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지】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랜드(대표 : 김○○)에서 수입한 ○○은 코인작동식 기기로 기기의 중간에 설치된 왕복하는 슬롯을 지나게 되면 메달이 Random식으로 떨어지면서(3, 5, 10개) 기차역을 1, 2칸 진행하여 최종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메달이 필드부분에 쏟아지며

○ 쏟아진 메달에 따라 게임 점주는 경품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

[질의내용]

갑론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오락용사행기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을론 : 본 물품은 오락용사행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특소세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 우리청 의견 : 갑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구)재무부 소비22601-322, `89. 3. 8

전자게임기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지불될 수가 없고, 다만,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오락용기구를 말하며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은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 국세청 소비 46430-245, 2000. 7. 15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 46430-255, 2000.7.21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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