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2005.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회신일
2005.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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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곡물 등을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만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가 판단 근거이며,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외하면 포장 여부는 면세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볶은 참깨나 볶은 콩가루처럼 열을 가한 것은 과세되고, 후추·생강·마늘을 조미 없이 단순 제분·포장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다만 개별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불분명하면 가공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요지】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볶음참깨, 결명자차, 흑임자가루, 볶은 콩가루, 들깨가루, 산초가루, 통계피를 볶거나 분쇄하여 1kg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 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 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85, 1996.11.02.】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껍질제거한 후 깡통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1235-1885, 1997.08.01.】

후추․생강․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겨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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