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장 설치 장소
제도46015-10988 (2001.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988
- 회신일
- 2001. 5. 8.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용역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해당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부가가치세법 제4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사업장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가 정한 국내사업장에 의하는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과 관련 감독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국내 설치공사 현장을 총괄하며 본사·현장 연락과 은행·회계·세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소를 두면 그 사무소가 사업장이 된다. 다만 단순 자산구입·저장이나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사를 일본에 두고 있는 상사로서 한국기업에 대하여 기자재 판매와 6개월을 초과하는 설치ㆍ조립, 기술 지도ㆍ감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현장 및 본사와의 업무연락,은행 및 회계관리, 각종 세무처리 등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 설치장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96,1999.08.31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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