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 (2004.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
- 회신일
- 2004. 11. 12.
- 소관
- 국세청
파프리카 재배용 양액배지 '암면'을 비롯한 양액·버섯재배용 농업용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는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려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별표 5 제9호가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를 2003.12.30 신설로 환급대상에 열거하고 있으므로, 파프리카 재배용 양액배지도 이에 포함된다. 농사용 자재 부가세 환급을 원하는 농어민은 해당 배지가 별표 5 열거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요지】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는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와 관련하여 농업용 배지 중 파프리카 재배용 배지양액 “암면”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 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
【별표 5】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2003. 12. 30. 개정)
7. 연초건조용 차광망 (2002. 12. 30 신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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