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401] (2018.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1401]
- 회신일
- 2018. 5. 24.
- 소관
- 국세청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재고로 남아 있더라도 재화 공급의 특례(자기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 시 잔존재화 자기공급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전제로 하는데, 영세율(0%)로 매입한 재화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없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의료기기 도소매 개인사업자는 2016년 1기에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아 의료기기를 매입하였고, 2018.1.30. 폐업 시 그 대부분이 재고자산으로 남았으나, 폐업할 때 남은 재고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자문대상사업자는 2016.3.18. 개업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2016년 1기에 주식회사 AAAA로부터 구매확인서에 의해 의료기기를 매입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자문대상사업자는 2018.1.30. 폐업하였으며 영세율로 매입한 위 의료기기 * 의 대부분이 폐업시 재고자산으로 존재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있는 경우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 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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