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수자가 일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84 (2014.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84
- 회신일
- 2014. 8. 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임대차 관련 권리·의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 사업(고시원 직영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이전되어야 사업양도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해석이다.
【요지】
양수인이 임대차 권리와 의무 전부를 인계하지 못한 채 양수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01.9.21. 배우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1층상가는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층은 배우자 단독명의로 고시원을 운영함(2층은 공동사업자 중 그 구성원에게 무상으로 임대)
나.2014.6월중 건물을 매각하려고 양수자와 계약하였으며, 양수자는 1층은 기존의 임차인을 인수하고 2층은 고시원을 직영할 계획이며,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임대와 서비스 고시원으로 개업전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서삼46015-10415, 2001.10.0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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