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모근통증 치료 및 어깨라인을 위한 한방치료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3 (2014.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53
- 회신일
- 2014. 4. 18.
- 소관
- 국세청
한의원이 침·추나·약침·한약으로 승모근통증을 치료하면서 승모근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깨라인' 프로그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진료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면세되나, 같은 호 단서는 쌍꺼풀·주름살제거 등 성형수술과 색소치료·제모·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 진료용역을 면세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한의원 미용 치료 부가세는 통증 치료 목적분과 구분해 미용 목적분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어깨통증 전문 한의원으로 승모근통증을 치료하면서 승모근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어깨라인’이라는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침, 추나, 약침, 한약 치료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침, 추나, 약침, 한약 치료를 통하여 승모근통증을 치료하면서 승모근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범 제41조
【요양급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법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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