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22[법령해석과-427] (2016.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22[법령해석과-427]
- 회신일
- 2016. 2. 12.
- 소관
- 국세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하는 금연치료 의약품·보조제 약값 지원액은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의 약사 조제용역 포함)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약사가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상한금액 한도)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준 돈 전액이 아니라 약품값 비율분을 뺀 나머지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임
【전문】
○ 담뱃값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의 금연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5.2.25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 중
○ 흡연자가 금연치료 참여 병의원의 의사로부터 금연 처방전 또는 금연 상담확인서를 발급 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국관리료 및 약제 구입비용의 일부 * 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사업비에서 지원
* 약국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약값의 일부를 지원받고, 약값과 공단지원액 차액은 흡연자가 부담함
2. 질의내용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의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보조제 약값 지원액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 제11조 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 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약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조제"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제92조제1항제2호후단에 따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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