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36[법령해석과-2205] (2016.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36[법령해석과-2205]
- 회신일
- 2016. 7. 7.
- 소관
- 국세청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료보건 용역 면세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수혜자를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기업 간병 서비스 부가세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급한 분에도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해당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 (주)☆☆☆(이하“신청법인”)는 소외되고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음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하며
- 취약계층에게는 시중가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고 사회적기업은 수익사업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되 그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 에게 직접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 설한 자가 제공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 산후조리 · 보육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 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 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 체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 · 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 법 시행령 제9조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 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 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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