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로 과세하는지 또는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827 (2002.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27
- 회신일
- 2002. 10.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당시)의 납세의무 대상이며, 법인이 해산하면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회사 청산하면서 땅 판 세금은 보유 중 양도분과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을 구분해 각각 과세되는 것이다. 이때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사안은 1995년 해산등기·1998년 청산종결등기 후 2000년 종결등기를 말소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2002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로, 특별부가세는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토지ㆍ건물 보유중에 ′95년 해산등기후, ′98년 청산종결등기하였으며, 2000.1월 청산종결등기 말소후 청산인을 선임하여 2002.8월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 바
- 당해 매각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79, 1993.5.22.
(요약) 법인이 청산하기 위하여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법인이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 에 의거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 에 의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2056, 2001.7.1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9조제11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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