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서이46012-10328 (2001.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28
회신일
2001.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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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2조가 '과오납금 등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정한 것은 농어촌특별세 자체의 과오납금과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환급금에 한정되므로, 결손 나서 법인세 돌려받을 때 농특세까지 함께 환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질의는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7억원(5억원 초과분 100분의 2 세율 과세) 법인이 1997사업연도 결손으로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사안으로, 당시 제5조 제1항 제3호의 농어촌특별세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 규정이었다.

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6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7억인 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결손으로 법인세법 제38조의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 받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농어촌특별세도 환급하여야 한다.

- 이유 :

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바 결손금의 소급공제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가 되면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산출세액이 없고 따라서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본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③ 같은법 취지로 지방세법 제17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득할주민세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설>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면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및 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농어촌특별법 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세액으로 한다.

(전략)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

(이하 중략)

〇 제12조

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〇 부 칙 (1994. 3. 24 법률 제474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중략)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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