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 (2005.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
회신일
2005.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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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 정의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질의는 조합원 10명이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20세대를 신축해 10세대는 각자 입주하고 10세대는 일반분양하되, 대지지분 20평 중 10평만 출자하기로 사전 약정한 사안으로, 땅 대주고 집 받는 구조에서 과세대상은 실제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다. ‍‌‌‌‌‌‌​​‌‌‌​​아울러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아니고 10명의 조합원이 임의로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20개 신축한 후 10개의 주택은 1개씩 소유 입주하기로 하고, 나머지 10개는 일반에게 분양하기로 함

다만, 이 사업을 위해 출자 약정을 함에 있어 종전 개인 대지지분 20평중 10평은 출자하지 않고 본인 소유 그대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10평의 지분만 출자하여 위 신축한 건물과 함께 일반분양자에게 판매하여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로써 공동사업에 대지를 현물출자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라고 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에 출자하기로 한 10평이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종전 소유한 토지 20평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119, 2002,06.07.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 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608,1996.12.27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는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619,1998.06.18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2(2005.1.1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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