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영위 법인이 00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비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2007.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 회신일
- 2007. 5. 1.
- 소관
- 국세청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력수급계약(PPA)에 따라 전기 수요자인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소설비 교체 시설비는 법인세법 제37조에 규정된 과세이연 대상 공사부담금에 해당한다. PPA상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연소설비를 교체해야 하면 공사가 그 교체 공사비를 제공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2005년 경기도 환경조례 개정으로 오염물질 허용기준이 강화되자 당사는 2006년 공사로부터 시설비를 받아 설비교체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거래처가 대준 시설공사비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00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연소설비교체 공사비를 00공사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당해 시설비는 과세이연대상 공사부담금에 해당함.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의거, 2000.8월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안양 및 부천지역의 발전설비와 0000난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난방설비의 일괄 인수에 따라 민영화된 열벙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로서 00공사와의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고 생산된 전기를 00공사에 공급함.
- 당사와 00공사 간에 체결된 상기 전력수급계약(PPA)상 계약조건에 의하면 당사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소설비를 교체해야 할 경우, 관련 교체 공사비를 00공사가 제공토록 되어 있음.
- 경기도 환경조례가 2005년 개정되어 오염물질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06년도에 당사는 00공사으로부터 기존연소설비를 새로운 연소설비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비를 지급받아 설비교체공사를 완료함.
나. 질의요지
당사가 생산한 전기의 수요자인 00공사로부터 수령한 발전용 연소시설 설치비가 법인세법 제37조 에 규정된 “공사부담금”으로서 당사가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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