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시공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법령해석과-1663] (2017.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법령해석과-1663]
회신일
2017.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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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시공사가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4.27. 대법원은 이 금액이 잔여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최종 판단했으므로,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 늦어져서 받은 배상금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처럼 공급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건은 발주자가 부지매입·인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2001년부터 수차례 공사중지를 통보했고, 정지기간 60일 초과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 조항이 근거가 되었다.

【요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는 대창건설(주)와 함께 한국남부발전(주) (이하 “발주자”)로부터 하동화력 해안도로 축조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01.4.23. 착공하여 2014.2.28. 준공하였음

○ 쟁점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주자가 부지매입 및 환경성 검토 관련 인·허가 추진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01.5.23.∼2005.6.1.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고

-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05.9.26.∼2007.11.15.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 용지 미매수 및 유연분묘 미이장으로 인한 작업불가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11.8.10.∼2012.5.15.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음

○ 신청법인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47조(공사의 일시 정지) 제4항의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 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 액에 초과일수 매 1일 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2017.4.27. 대법원(3심)에서 신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 (이하 “쟁점금액”)은 ‘잔여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은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최종 판결하였음

2. 질의내용

○ 시공사가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중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 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 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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