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접대비의 해당 여부
서면2팀-1310 (2006.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310
- 회신일
- 2006. 7. 12.
- 소관
- 국세청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조기 기성청구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감액해준 경우 이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연체이자 발생의 원인이 시공사 자신의 귀책에 있어 시행사가 애초에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그 감액은 사업관련 접대 목적의 지출이 아니라 채무 부존재에 따른 정당한 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연체이자 감액분은 법인세법 제25조상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지연배상금을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는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공사 P건설은 시행사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당초 계약내용>
- 준공일 : 2005.11월
- 입주예정 : 2006.02월
- 공사대금 지급 : 아파트 분양대금 일정에 맞추어 공사공정 및 지급금액과 지급일정을 약정함.
<공사진행 및 기성청구>
-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한 상태에서는 준공이 나지 않으므로 준공 후 발코니 확장공사기간이 3개월 필요하여 준공을 3개월 앞당김.
- 준공일 : 2005.08월
- 입주일 : 2006.02월
- 따라서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입금일정은 변동이 없는데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준공을 3개월 앞당기고 기성을 조기에 청구하고 미입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2006년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양사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초 약정내용보다 준공을 앞당기게 된 사유가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당초 약정내용보다 조기 기성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감액하기로 결정함.
[질의요지]
- 위와 같이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기성을 조기 청구하여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미지급에 따른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산정하여 그 일부를 감액해주는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접대비로 볼 수 없다.
(을설)
- 접대비에 해당된다.
(병설)
- 연체이자를 청구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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