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탁한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서면-2022-원천-3777 (2023.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원천-3777
회신일
2023.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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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소송에 따라 공탁한 지연배상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21-0…1 제4항 제2호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로 배상받는 지연배상금을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에 포함한다. 이 사안은 임차인 甲의 채권자 乙·丙이 각각 제3채무자 지급소송과 채권가압류를 진행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탁하고 乙이 배당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판결 확정 전까지는 귀속자를 알 수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 원천징수는 확정일에 이루어진다(원천세과-363, 2011.6.20. 및 서이46013-11832, 2002.10.7. 같은 취지).

요지

공탁금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임차인 甲과 보증금 x억원 으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함

○ 이후 甲과 채무관계에 있는 乙과 丙이 보증금 x억원에 대한 제3채무자 지급소송 및 채권가압류 를 각각 진행 함

○ 乙과의 소송 결과 에 따라 보증금 x억과 지연배상금 xx백만원을 지급 하여야하나 丙이 채권 가압류 를 진행 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 을 차감 한 x억 xx백만원을 공탁 함

○ 乙과 丙 각각 50%씩 배당확정 되고 乙이 배당이의신청 을 제기 함

2. 질의내용

○ 공탁한 지연이자 xx백만원의 원천징수 시기 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 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363, 2011.0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 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832, 2002.10.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법인46013-2164, 1997.08.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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