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 방법

제도46015-12560 (2001.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560
회신일
2001.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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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임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근거하며, 세액이 구분표기되더라도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따라서 법인의 경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신용카드로 지출한 회사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매출전표에 세액만 구분하여 표기되면 되는 것인지,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세액이 구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의 확인 없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법인의 경비를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 와 부가가치세액 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402,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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