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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방법 여부

서면2팀-972 (2005.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72
회신일
2005.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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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과 공제를 둘 다 받으려 해도 같은 과세연도에 겹치는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서로 다른 감면규정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나,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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