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방법 여부
서면2팀-972 (200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72
- 회신일
- 2005. 6. 30.
- 소관
- 국세청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과 공제를 둘 다 받으려 해도 같은 과세연도에 겹치는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서로 다른 감면규정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나,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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