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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1301[법인세과-800] (2018.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인-1301[법인세과-800]
회신일
2018.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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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부터 적용되어, 그 전에 인증받은 기업은 종전의 4개 과세연도 감면만 받는다. ‍​​‌‌​‌‌‌​​​‌‌질의법인은 2010년 7월 인증받아 2012년 최초 소득이 발생해 2012~2015년 4개 과세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았는데, 당시 개정으로 감면 기간이 4개에서 5개 과세연도로 늘었더라도 개정 전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확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조특법 부칙(제11614호, 2013.1.1.) 제15조 적용례가 제85조의6 개정 규정을 2013.1.1. ‍​‌​​​‌‌‌​​​​‌이후 인증·인정받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지】

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0.7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 ’1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4개 과세기간(’12년〜’15년 귀속)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음

- ’13.1.1. 조특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종전 4개 과세기간에서 5개 과세기간으로 개정됨

2. 질의내용

○ ’13.1.1.「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었는바

- 개정세법 시행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감면 기간이 확대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614호, 2013.1.1.>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85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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