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60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60
회신일
2009. 8. 27.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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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한다. ‍​​‌​‌​​​‌‌​​​​감면과 공제 동시 적용 순서에 관한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규정과 관련되며, 기존 예규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를 준용한 것이다. ‍​​‌​​‌​‌​‌​​‌‍​‌​‌‌‌​‌‌‌​​​그 예규는 당시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감면을 나중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요지】

조특법 제132조에 다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는 기존 예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호를 참고하기 바람.

【전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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