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1 (2011.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1
회신일
2011. 4. 8.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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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산출세액을 공장별로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한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장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그 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은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하나, 공장별 구분경리로 귀속세액 안분이 가능한 예외에서는 공장 두 개 세금감면 투자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2010.3.23.)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산출세액을 공장별로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을 다른 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위 질의는 우리부 조세특례제도과-284(2010.3.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2010.3.23.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함에 따라 산출세액 중 공장별로 귀속되는 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이하 ‘제2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은 제2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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