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사전-2025-법규부가-0637 (2025.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637
회신일
2025.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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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전체 중량의 0.9%)을 넣어 진공포장·냉장 유통하는 계육은, 그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34조는 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수육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며, 시행규칙 별표1은 그 범위를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결국 진공포장 닭고기 세금의 면제 여부는 제품이 신선·냉장 가금육(제0207호)이나 염장육(제0210호)의 품목분류에 포섭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닭 원료육을 절단하여

- 식품보존에 필수적인 수분활성 억제를 통한 보존기간 연장, 항균활성, 선도 유지, 이취제 거를 위한 염장액을 혼합한 후 진공포장및 냉장 유통하려 함

○ 제품정보

- 제품명: aaa 조각육

- 규격: 평균 850g(닭가슴살4, 다리2, 날개2, 허벅지살2, 목살1으로 구성된 냉장 순살 조각육)

- 배합/혼합: 배합비에 의거 원료육을 양념과 함께 텀블러를 사용하여 혼합하고 진공포장 후 금속 검출기로 검사하며, 제품출고 전까지 냉장상태(-2˚C ~ 5˚C)로 유통함

성분명

중량(g)

비율(%)

닭고기

831.30

97.8%

정제수

11.05

1.3%

염장제

정제소금

염지믹스

L-글루탐산나트륨

기타(정백당, 올레오레진 등)

7.65

0.9%

합 계

850.00

100%

2. 질의요지

○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 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 (屑肉)(신 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가루 및 거친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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